주휴수당 계산기1 주휴수당 계산법 알아두면 이득! 안녕하세요 좋은오후입니다! 요즘 계약직 근무자나 아르바이트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휴수당 이란 말을 아시나요? 주휴수당이란,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한다.(제 55조)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하는데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해야하는데 이것이 주휴수당 입니다.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꼭 받을수있는 권리가 있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기준으로 계산되어 지는데 규정된 근무일수를 개근하면 주중 하루는 일을 하지 않고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이 주휴수당입니다.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일주일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정규직이든.. 2015. 8.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