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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잡동사니

버스전용차로 위반 기준 간단히 알아보자

by 우람찬목소리 2017. 10. 2.


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오후입니다.

오늘도 몇글자 간략하게나마 포스팅을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정보는 바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안내입니다.

버스전용차로 기준을 몰라 위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들 버스전용차로 이용시 참고로 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1980년대 이후로 자동차 이용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요, 그에 따라 여러가지 도로교통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도로교통법으로 버스전용차로가 생겨났답니다.

바로 대중교통수단인 노선버스에 도로 사용의 우선권을 주는 것인데요,

노선버스외의 차는 버스전용차선을 통행해선 안된답니다.





우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 시행구간 및 시간을 보자면

평일, 토요일/공휴일, 설날/추석연휴로 나뉘어

시작지점과 종료지점, 시행기간이 나와있는데요,

설날/추석연휴의 경우 연휴 전날 오전 7시부터

연휴다음날 오전 1시까지 신탄진IC부터 한남대교남단까지라고 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을 한 경우

벌점 30점에 범칙금으로 승합자동차등 7만원,

승용자동차등 6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해요.





위는 일반도로 버스 전용차로 이용 기준인데요,

일반도로의 버스전용차로 통행할 수 있는 차는

36인승 이상의 대형 승합자동차와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어린이 운송 목적의 어린이 통학버스,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차에 해당하는 승합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차는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 통근용 승합자동차중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지정기간 운행하는 구제 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

관광숙박업자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25인승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용 승합자동차 등이 있다고 합니다.

버스전용차로는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 청색 단선이나

청색복선으로 설치하고 실선과 점선으로 출입가능 여부를 구분하는데요,

단선은 출퇴근시간대에만 운영하는 구간이며 복선은 야간 이부를 제외한

종일 운영구간이라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용차로 종류에 따른 통행할 수 있는 차를 말씀드리자면

다인승전용차로의 경우 3인이상 승차한 승용/승합자동차면 되는데

다인승전용차로와 버스전용차로가 동시에 설치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를 제외한다고 합니다.

자전거 전용차로는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안내를 해드렸구요,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정보 많이 알려드리려 노력하겠으며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모두 언제나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