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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잡동사니

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등기소로 간편하게

by 우람찬목소리 2017. 6. 27.


안녕하세요 좋은 오후입니다.

다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셨나요?

오늘은 확정일자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확정일자는 주택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서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입주를 하면 바로 확정일자를 받아놓는 게 좋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도 간단히

확정일자 받는법을 안내해드리려고 해요.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하니

다들 참고하시고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선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야 하는데요,

포털사이트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여

해당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상단메뉴 중 확정일자를 보시면 신청하기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메뉴가 보이는데요,

이를 클릭해주세요.





클릭하시면 일단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는데

로그인을 하셔야만 확정일자 받기가 가능하답니다.

로그인을 하신 상태면

위와 같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보시면 맨 아래에 신규, 삭제 버튼이 보이시죠?

신규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기본정보 입력 페이지가 나옵니다.

기본구분에 계약구분, 부동산구분을 입력해주시고요,

주택의 소재지에 시/도, 시/군/구, 도로명, 도로명건물번호 등을 입력하고

그 아래에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에서

부동산 검색을 통해 부동산을 기재한 후에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두번째로 계약정보 입력 페이지가 나와요.

계약정보 입력 페이지에서는 계약정보와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계약정보에는 주택유형, 계약일, 임대차기간, 보증금, 차임(월세),

임대인/임차인 정보에는 등록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신 후

입력 버튼을 눌러 목록에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추가한 후에는 한번 더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신청인정보 입력을 하신 후 완료되는데요,

신청인정보는 기본적으로 로그인 한 사용자 정보를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주소와 휴대폰번호, 이메일 등을 확인하시고

계약증서 부분에 계약증서파일첨부를 통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셔서 작성확인 및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끝이랍니다.


여기까지 확정일자 인터넷등기소로 받는법

간단히 안내 해드렸는데요,

조금이나마 유용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글은 여기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모두 언제나 행복하시구요,

기분 좋은 일들로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