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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잡동사니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 간단해!

by 우람찬목소리 2017. 4. 13.

안녕하세요~ 다들 오늘도 좋은 오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골프회원권 등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해당 취득에 대해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한답니다.

최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하셔야 하며

세율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10/1000~40/1000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방법을 알려드릴테니

다들 참고하여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을 하기 위해선

위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네이버에서 위택스를 입력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위와 같이 위택스 사이트가 바로 나오는데요,

위택스란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이랍니다.

사이트를 클릭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가볼까요?




홈페이지로 들어가보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위 화면에서 우측을 보시면 퀵 메뉴라면서

재산세 납부방법과 납부확인서,

납부방법안내, 발급문서확인, 지방세안내,

1:1원격상담, 스마트위택스, 이용자가이드 등의

여러가지 메뉴가 나와있는데요

여기에서 지방세안내 부분을 클릭해주세요.





지방세 안내로 들어가시면 우선 지방세 구조에 대한 안내가 나옵니다.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는 지방세에서 도세-보통세에 보시면

취득세는 물론 등록면허세(등록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레저세, 지방소비세가 나와있습니다.

여기에서 좌측메뉴를 보시면 지방세안내 그리고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시가표준액조회, 지방세자료실,

지방세법개정안내가 나오는데요,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을 해보기 위해선

지방세 미리계산해보기 메뉴로 들어가셔야겠죠?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를 보시면 원하는 세목을 클릭하여

지방세를 계산해볼 수 있는데요,

세목으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법인세분),

주민세(종업원분/재산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네요.

계산된 납부세액은 물건의 종류 및 감면,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세 적용 등의 사유로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은 해당 시군구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아래로 보시면 취등록원인과 과세표준액(매매가),

취득일자, 거래유형을 선택/입력하는 칸이 나오는데요,

해당항목을 정보에 맞게 입력해준 후 세액 미리계산하기를 눌러봅니다.





세액 미리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그 아래로 취득세 감면여부와

가산세구분, 부정신고사유도 나오는데

해당하는 경우 선택을 하여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예시로 유상취득(농지외)로 과세표준액 300,000,000원,

취득일자는 오늘인 2017년 4월 13일,

거래유형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계산을 해봤는데요,

납부기한은 2017년 6월 12일까지이며 취득세율은 10/1000으로

취득세가 3,000,000원, 지방교육세가 300,000원으로

합계액 3,300,000원이라고 하네요.


여기까지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면서

기분 좋은 미소 가득한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