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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잡동사니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이렇게해요

by 우람찬목소리 2017. 2. 16.


안녕하세요 좋은 오후입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몇 자 적어볼까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은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에 대한 안내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요,

부동산에 대한 세금 징수 시 기준이 되는 금액이 바로 공시지가랍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산정되며

공시지가가 양도소득세, 상속세, 취등록세 등의 기준이 되곤 하는데요,

실거래가와는 차이가 날 수 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테니

다들 아파트 공시지가가 궁금할 때 참고하시고 따라해보시길 바래요.






먼저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가능한데요,

네이버에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라고 검색을 해볼까요?

검색을 하시면 위와 같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가 나타난답니다.

개별단독주택, 표준단독주택, 공동주택, 개별지,

표준지 등 공시가격 정보가 제공되어있다고 하는데요,

사이트를 클릭하여 홈페이지로 들어가주세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공시가격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 등의 메뉴가 나온답니다.

여기에서 공동주택공시가격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공동주택공시가격 메뉴로 들어가보시면

공동주택가격 열람이라며 공동주택가격 검색창이 나오는데요,

도로명검색, 지번검색, 공시기준일 검색 등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도로명검색에 보시면 시/도선택, 시/군/구선택, 도로명선택하는 카나이 나오네요.

그리고 그아래로 건물번호 입력, 단지명입력이 있습니다.





저는 예시로 서울 특별시, 강남구를 선택했더니

도로명선택이라며 ㄱㄴㄷ순으로 자음이 나오는데요,

도로명의 첫글자 자음을 선택하시면

해당 자음의 도로명이 쭉 나옵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도로명을 선택하시면

해당도로명에 위치한 단지명이 나타나는데요,

단지명 선택 후 동, 호를 선택하시고 열람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해당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나온답니다

공시기준에 따라 단지명과 동명, 호명, 전용면적, 공동주택가격이 나와있는데요,

2005년부터 열람이 가능하며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나와있습니다.

열람가격출력 버튼을 클릭하시면 위 정보를 출력도 가능하다고 해요.


여기까지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에 대한 안내를 간단히 해드렸는데요,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모두 언제나 행복하시고요,

즐거운 일들로 가득한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