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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잡동사니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알아봅시다!

by 우람찬목소리 2016. 12. 19.

건강보험 다들 하나씩 가입되어 있으시죠??

같은 건강보험이라도 보험비가 개인마다 다르실텐데요.

오늘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리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치와,

민원신청, 채용, 공단소개, 제도소개, 정보공개, 뉴스/소식,

국민참여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로 접속해주시면 상단으로

민원신청, 상담문의, 신고센터, 건강보험안내, 자주묻는질문의

메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건강보험안내 위로 마우스를

올려두시면 자격, 보험급여, 건강검진, 보장구대여,

금연치료지원, 병의원이용과 진료혜택, 요양기관,

보험료, 의료급여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보험료 메뉴에서 보험료 부과/산정을 클릭해주시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확인이 가능한데요.



보험료부과/산정에 관한 정보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눠지는데요.

지역가입자는 지역가입자 부과체계와 보험료 산정방법,

재외국민 및 외국인 지역보험료 부과기준을 확인할 수 있고

직장가입자는 특징, 보험료 산정,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보수의 범위, 보수총액의 신고, 휴직자 등의 보험료 부과,

지방의회의원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메뉴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법과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정방법을 확인해보니

부과요소별 합산점수인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하는데요. 소득금액 연 500만원을

기준으로 부과요소 달리 적용, 지역가입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법에 대하여도 안내가 되어 있고 장애인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료 경감율은

산정보험료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알아봤는데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를 2016년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이며 소득월액은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12로 나눈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알아봤는데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예시까지 되어있으니

사이트 방문시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