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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잡동사니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확인해봐요

by 우람찬목소리 2016. 11. 24.

일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회사를 그만둬야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계획되어있던 퇴사라면 준비가 되어 있겠지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실직을 한 경우에는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직장을 다녔던 분들이라면 대부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어있는데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실직을 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고용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아래로 보이는 실업급여를 클릭해주시면

바로 관련 페이지로 이동되어 실업급여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된 페이지에서는 가장 면저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한 정의와

상세설명이 나와있는데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직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다고 합니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 수당과

직억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가 있고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 급여, 개별연장 급여, 특별연장 급여가 있다고 하네요.

좌측으로 보이는 실업급여안내 메뉴에서 지급대상을 클릭하시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과 관련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또 이직사유가 자신의 의지가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여야합니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 아래로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대하여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가 해당되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영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읽어보시고 자신이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보면 될 것 같네요.



해당 페이지 하단으로는 많이 묻는 질문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등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이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추가적인 정보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이 가능하니

본인이 해당 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