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잡동사니

퇴직금 지급기준 정확하게!

by 우람찬목소리 2016. 11. 8.

한 직무에 오래 종사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퇴직금도 쌓이기 마련인데요.

퇴직금은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시켜야 확실하게 지급을 받을 수 있답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급 지급기준 관련 정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라는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 사이트 내에서는 100문 100답,

이혼, 주택임대차, 노인복지, 영유아보육, 이사, 다국어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생활법령소개, 생활법령,

100문 100답, 재미있는 생활법령, 온라인 광장 등 메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로 보이는 주제별 바로가기에서는 가정법률, 아동ㆍ청소년/교육,

부동산/임대차, 금융/금전, 사업, 창업, 무역/출입국, 소비자, 문화/여가생활,

민형사/소송, 교통/운전, 근로/노동, 복지, 국방/보훈, 정보통신/기술,

환경/에너지, 사회안전/범죄, 국가 및 지자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제별 바로가기에서 근로/노동을 클릭해주시면 되는데요.



근로/노동 관련 정보도 시간선택제 근로자, 직무발명보상제도, 실업급여,

여성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고령자 고용, 건설일용근로자, 보험급여,

업무상 재해, 해고근로자, 퇴직급여제도, 임금,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장애인 고용 등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퇴직급여제도를 클릭하시면 퇴직금 지급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에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있는데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에

자신에게 유리한 퇴직급여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이동된 페이지에서는 퇴직급여제도 법제 개관,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목차가 나뉘어 있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우측으로는 많이 본 콘텐츠와 최신 사용자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이 본 콘텐츠 첫번째에 보이는 퇴직금의 지급요건과 퇴직금의 산정을 클릭하시면

퇴직급 지급기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동된 페이지에서 퇴직금 지급기준을 확인해보니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이 근로기간에는 고용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퇴직의 사유는 제한이 없으며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사망, 기업의 소멸, 일의 완료, 정년의 도래 및 해고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가 퇴직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징계해고나 직원면직의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이 되어야한다고 하니

이 부분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이렇게 퇴직금 지급기준을

간단하게 확인해 봤는데요. 웬만한 사람은 다 챙겨받을 수 있는게

퇴직금 제도이니 정확히 알아보시고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