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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잡동사니

자동차 세금표 확인해보기 쉽다!

by 우람찬목소리 2016. 10. 25.

필요에 의해서, 혹은 편의에 의해서 각 집마다 자가용이 한대정도는 있을텐데요.

자동차에도 세금이 붙는데 여러가지 요소로 세금이 달라서 오늘은

자동차 세금표를 한번 확인해볼까 합니다. 몇번 클릭만으로 간단하게

자동차 세금표 확인이 가능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선 자동차 세금표를 확인하시려면 위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셔야 하는데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자동차 세금표 확인 외에도 각종 지방세나 이용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자료실과 공지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속을 해주시면 아래에 보이는 위택스 홈페이지 화면으로 이동이 되는데요.



이동된 페이지에서는 자주찾는 서비스란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상하수도요금 납부하기,

지역자원 시설세, 주민세 신고, 지방세 납부하기, 지방세외수입 납부하기, 납부결과 확인,

레저세 신고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상단의 메뉴에서는 신고하기, 납부하기,

납부결과확인, 환급신청, 부가서비스, 나의 위택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표 확인을 위해서는 우측의 QUIK MENU에서 5번째에 있는

지방세 안내를 클릭해주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방세를 클릭하시면 지방세정보 페이지로 이동이 되는데요.

지방세는 도세와 시/군세로 나누어지며 도세에서도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누어진다고 하네요.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면허분), 레저세, 지방소비세가 있으며

목적세에는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다고 합니다. 시/군세의 보통세에는

오늘 알아볼 자동차세를 포함해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이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세를 클릭해보시면 아래에서 자동차 세금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표를 확인하기 전에 자동차세에 대한 정보가 나와있는데요.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라고 합니다. 납세의무자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이며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세율을 확인해보면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삼륜이하 소형 자동차로 나눠져 있습니다. 승용차는 배기량 1000cc이하, 1600cc이하,

2000cc이하, 2500cc이하, 2500cc 초과로 나눠 세금이 매겨지네요.



화물자동차는 화물 적재량에 따라 1000kg이하, 2000kg이하, 3000kg이하, 4000kg이하,

5000kg이하, 8000kg이하, 10000kg이하로 나눠지네요. 특수자동차는 대형특수자동차와

소형특수자동차가 있는데 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는 36000원, 비영업용은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는 영업용이 13500원, 비영업용이 58500원이라고 합니다.

삼륜이하 소형 자동차는 영업용이 3300원이며 비영업용은 18000원이라고 하네요.

납기는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눠지는데 1기분 납부기간은 6.16~6.30이며

2기분 납부기간은 12.16~12.31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자동차 세금표와 함께

자동차세에 관한 각종 정보를 확인했는데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