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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잡동사니

아이돌보미서비스 알아보고 이용하기

by 우람찬목소리 2016. 10. 20.

요즘은 아이가 있어도 일을 그만 두지 않고 맞벌이를 하며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심심치않게 볼 수 있죠? 그런 가정을 위해 만 12세 이하의 아이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이를 안전하게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인이 없어도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면 안심하고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겠죠?

아이돌보미서비스 관련 정보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홈페이지 내 서비스 이용안내를 통해서 아이돌보미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서비스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제, 종일제, 기관파견 돌봄서비스,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등으로

나눠 제공되고 있는데요. 이용대상은 기간제 서비스의 경우 만 3개원 이상~만 12세 이하,

종일제는 만 3개월 이상~만 24개월 이하, 기관파견 돌봄서비스는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만 0세~ 12세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기관,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은 법정 전염성 질병 및 유해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 이용 아동에 한해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용요금은 소득기준별로 나눠 자세히 기제되어 있는데요. 제공되는 서비스는 소득기준에 따라

가,나,다,라형으로 구분되어 0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대상의 A형, 0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 대상의 B형으로 구분되어 기제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정부지원

비율과 본인 부담 비율로 배분되며 아동 추가시 할인율은 돌봄 아동 2명 신청 시 총 금액의

25% 할인, 3명 신청 시 총 금액의 33.3%가 할인된다고 하네요. 아동 추가시에는

서비스 이용시간 및 아동 수에 따라 이용단가 및 정부지원 금액이 다르다고 합니다.



종합형 돌봄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요금이 시간당 8450원이며

야간/휴일에는 시간당 3250원이 추가된다고 하며 아동추가 할인율은 일반 시간제

돌봄서비스와 동일하네요. 두 자녀 이상 가정에서는 시간제 일반형과 종합형

둘 중 하나로 통일하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아 종일 돌봄 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요금이 월 200시간을 기준으로 130만원이며 서비스 이용요금,

아동 추가시 할인율은 일반 시간제 돌봄서비스와 동일하다고 나와있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사용 돌봄서비스 이용안내에 관한 정보인데요. 보육교사용 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요금이 월 156만원이며 부지원은 가형 91만원, 나형은 65만원,

다형은 39만원이며 라형은 별도의 정부지원이 없다고 하네요.

아동 추가시 할인율은 이전에 알려드린 서비스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유형이 분류되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니 요금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덜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 다음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범위와 아이돌봄서비스 제한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제의 경우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안전 신변처리 등을 제공하며

종합형은 시간제 서비스 외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종일제에 영아서비스는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전반적으로 제공하며 보육교사형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아이돌보미가

영아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간단하게 아이돌보니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알아두셨다가 이용하시면 유용한 서비스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