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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잡동사니

자녀장려금자격조건 확인해봐요

by 우람찬목소리 2016. 10. 5.

안녕하세요. 모두들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간단하게

자녀장려금자격조건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이전에 자격조건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녀장려금자격조건은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한데요.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 알려드리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자녀장려금자격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부양자녀 요건으로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한다고 합니다.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총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한다고 하는데요.

주택 요건은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합니다. 신청제외자는 201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201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016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자가 해당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자녀장려금자격조건 외에 근로장려금 자격조건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기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총 소득이 단독가구일 경우 1300만원 미만이어야하고

홑벌이 가족가구일 경우에는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일 경우에는

250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또 자녀장려금과 마찬가지로 201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산요건은 201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하고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현금 및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하네요.

마찬가지로 알려드린 요건을 모두 중족하는 경우에도 신청제외자인 분들은

신청이 불가능한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201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이거나 201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자녀장려금자격조건과 근로장려금자격조건을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