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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잡동사니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by 우람찬목소리 2016. 5. 13.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는 직접 세무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통해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전에 세무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폐업 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서

폐업일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이내에 부가서 확정신고를 하고

발생한 금액에 대한 납부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모두 납부가 되었다는 가정하에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여

위 화면에 나오는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위 화면이 나오는데

보면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등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 생활정보를 쓰며 하도 들어오다보니까 거의 다 외울 지경이에요.

아무튼 위 메뉴 중에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위해

신청/제출을 클릭해주세요.





신청/제출을 클릭하면 위 다양한 신청/제출 서비스가 나옵니다.

이용시간을 보면 사업자등록/정정은 연중무휴로 진행되고 있고

휴/폐업 및 재개업신고는

평일 08:00~23:00 까지이고 토/일은 09:00~18:00 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른편에 보면 노란색 부분 보이시나요?

여기 이 신청업무에서 휴폐업신고를 클릭해주세요.





휴폐업 신고를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한데요,

비회원 로그인으로는 되지 않고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또 개인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어야만 휴폐업 신고 서비스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 놓지 않은 상태이니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뜨더라구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니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폐업신고도 할 수 있는 거겠죠?

현재 화면에 대한 서비스대상이 아니거나 접근 권한이 없다고 나오는데요,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폐업신고 해당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에 따른 정보를 입력하여

확인을 클릭하면 폐업신고가 완료가 됩니다.


제가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아 끝까지 하지 못해 조금 아쉽지만

간단하게 인터넷을 통해 개인사업자 폐업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고 유용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공인인증서도 꼭 필요하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금요일 되시고 기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