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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잡동사니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 확인하고 챙겨요!

by 우람찬목소리 2015. 12. 28.


여권 발급을 처음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구비서류가 필요한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특히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반 여권과 다른 게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성년자 여권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보호자의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외교부를 검색하여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 후 

아래와 같은 첫 메인 화면이 나오면 여행/해외체류 정보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아래와 같이 다양한 서비스 메뉴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빨간 네모 박스로 표시해 둔 여권을 클릭합니다.


여권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권 발급 아래 필요한 서류, 발급 수수료, 접수처 보이시나요?

여기서 필요한 서류를 클릭해주세요.





우선 일반여권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발급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발급이 가능하고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해주셔야 합니다.

접수처는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이며

구비서류로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이 생략되고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 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해요.





일반인의 경우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 할 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미성년자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사진 1매,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하고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표자로서 서명날인한 자의 위임장 및 인감 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 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대리신청 가능 범위는 미성년자 본인의 2촌이내 친족, 법정대리인의 배우자로 확인이 되네요.





기타를 보게 되면 부모가 공동친권인 경우에는 부모가 동시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부모 중 일방이 단독친권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단독친권자가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 날인을 해야 하며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제류지 관할공관에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영사 확인 받은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미성년자인 여권 발급대상자가 국외 체류중인 경우,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등 다양한 사유가 있으니 확인 후 구비서류를 챙겨가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일반 여권 발급 방법보다는 미성년자이다 보니 조금 복잡하고 법정대리인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은

꼭 참고하시길 바라구요, 더 자세한 사항은 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늘 행복하고 웃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