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잡동사니

유아학비신청 방법 및 지원금 안내 확인하세요.

by 우람찬목소리 2015. 10. 30.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아학비신청 방법 및 지원금 안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학비 지원은 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하여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 안화 등 교육 복지 구현,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학비 지원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014년 유아학비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새롭게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유아학비 신청 지원대상자는 유치원에 입학하여 재원중인 만3~5세 전체 계층 아동입니다.

유아학비신청 지원대상자 만3세 출생연도는 2011.01.01 ~ 2011.12.31,

만4세 출생연도는 2010.01.01 ~ 2010.12.31, 만5세 출생연도는 2009.01.01 ~ 2009.12.31입니다

2012년 1,2월생도 무상교육 대상으로 보며,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유아학비신청 지원금액은 국,공립유치원 월60000원, 사립유치원 월220000원입니다.



유아학비신청 방법은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유아학비 지원 신청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 -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 관할시군구에서 대상자 선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유아학비 신청 시 구비서류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초기상담 및 유아학비 서비스 신청 후,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며, 대상자에게 유아학비신청 서비스를 실시하게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복지서비스안내 - 유아학비신청 글자를 클릭하시면

위 화면처럼 온라인신청하는 화면이 뜨게됩니다. 유아학비신청 시 주의해야할 사항과

참고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본인확인을 통한 확인 후 유아학비신청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유아학비신청 산정기간은 유아학비 지원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입학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원합니다. 장기결석으로 인해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원합니다.

단, 유아학비를 지원받은 원아가 질병,재난,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결석한 경우,

일할계산하지 않고 결석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최대 1개월간 출석으로 인정하여 학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오늘은 유아학비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