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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잡동사니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by 우람찬목소리 2015. 10. 23.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중

일정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종교통 이용분에

대하여는 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 초과금액과 전통시장 사용분 빛

대중교통 이용분 중 적은 금액(연간 각각 100만어너 한도)을 추가공제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대상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재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형제자매, 기초생활보장버베 따른 

수급자.장애인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은자가

공제받을수있는데 즉 남편이 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은경우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남편이 소득공제 받아야하는것이며 배우자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안내를 보면, 근로소득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의 연간합게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용금액의 범위는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한 금액입니다.

공제대상 신용카드, 공제대상 전자지급수단 등, 공제대상 현금영수증이 그 대표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살펴보자면

사업관련비용, 국외사용금액등, 비정상적 사용액, 자동차 구입비용, 보험료 또는 공제료,

교육비, 유가증권 구입, 공과금, 리스료, 자산의 구입비용,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금융용역 관련 수수료, 기부금등, 월세액 소득공제액이 있습니다.

이 외에 국세청 연말정산안내 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안내를 확인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안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숙지하시면 좋을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