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잡동사니

국제면허증 발급 절차 및 준비물 안내 체크하기!

by 우람찬목소리 2015. 9. 29.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제면허증 발급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해외에서 운전을 하기위해서 꼭 필요한 국제면허증. 한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또는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란, 제네바 및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면허증을 말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므로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하면서 운전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체류하는 국가의 운전면허를 별도로 취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시

반드시 우리나라 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하셔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니 꼼꼼하게 살펴보시는게 좋으실것같습니다.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안내문입니다. 해당하는 국가에서 국제면허증 발급 신청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시아 15개국 ( 한국,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은 제네바 협약국입니다. 

그 외에 아메리카 15개국, 유럽 33개국, 중동.아프리카 32개국이 제네바 협약국이며, 

비엔나 협약국에도 아시아 7개국, 아메리카6개국, 유럽40개국, 중동.아프리카 19개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제면허증 발급 절차입니다. 발급신청을 하실 때에는, 본인이 신청하는경우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 지방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제면허증 발급 준비물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신청서, 사진, 운전면허증과 여권이 필요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국제면허증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 외에 대리인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준비해

지방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 다음 서류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운전면허증 및 여권을

확인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합니다.

지방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은 신청서를 받고 심사를 한 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