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잡동사니

아파트투유 청약방법 절차 확인하세요!

by 우람찬목소리 2015. 9. 25.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투유 청약방법 알아보기위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투유 청약 종류는 국민주택등,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국민주택등 경우는 국민주택외에 국가 지자체,LH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m² 이하의 

주택 및 공공건설 임대주택 중 85m² 이하의 주택을 포함합니다.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경우는 국민주택의 일종이지만 청약가능통장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에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민영주택인 경우는 국민주택등을 제외한 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은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이용대상은 공인인증서(은행보험용 또는 범용)을 보유한 개인고객이며, 이용시간은 08:00~17:30까지입니다.

이용방법은 청약신청을 하신뒤,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통해 본인확인후 청약신청 하시면됩니다

그럼 이제 아파트투유 청약방법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투유 공식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아파트투유 청약신청 절차가 보이실꺼예요.

먼저 청약신청유의사항을 확인하신후, 로그인을 하신뒤 주택명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청약신청자 정보를 확인하고

주택규모를 선택합니다. 주택형선택하신뒤 청약자격을 선택하고 청약자격이 확인되면 

주소지 선택을 입력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주택규모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통장 가입내역과 주택규모 주택형선택 청약자격을 잘 알아보셔야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신청을 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까지 청약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규모를 선택한 후 청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주택규모 선택만으로는 청약신청이 된것이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파트투유 청약방법 주택규모 선택.변경시 유의하셔야 할점은 홈페이지에서는 최초 청약신청 전까지 주택규모를 선택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에

해당하는 규모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지역선택 시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하려는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를 선택하세요!

납입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면적선택.변경이 가능합니다.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의 주택규모선택.변경이용시간은 08:00~17:00까지 입니다.

주택규모 최초선택 시 선택당일에만 취소할 수 있으며, 주택규모 선택 당일에 규모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선택취소 후 다시 선택하셔야 합니다. 주택규모 변경은 별도의 취소 절차 없이 규모를 재변경할수있습니다

주택규모를 선택한 경우에만 취소가 가능하며, 가입은행에서 주택규모를 선택하여 선택한 경우에는

가입은행에서 취소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