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1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중일정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종교통 이용분에대하여는 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 초과금액과 전통시장 사용분 빛대중교통 이용분 중 적은 금액(연간 각각 100만어너 한도)을 추가공제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대상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에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재 .. 2015. 10.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