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신고1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는 직접 세무소에 방문하지 않아도간편하게 인터넷으로 통해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그 전에 세무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폐업 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서폐업일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이내에 부가서 확정신고를 하고발생한 금액에 대한 납부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모두 납부가 되었다는 가정하에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여위 화면에 나오는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위 화면이 나오는데보면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등다양한 메뉴가 있는.. 2016. 5.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