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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잡동사니

혼인신고 준비물 알아봅시다

by 우람찬목소리 2017. 4. 19.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오후예요~

이제 4월 중순이 되고 날씨도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얼마 안있으면 가정의 달 5월이 돌아오네요.

5월의 신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따뜻한 봄 5월에는 결혼식도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여 가정을 만들 때,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 준비물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혼인신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다들 오늘 포스팅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먼저 혼인신고에 대한 안내를 확인하기 위해선

민원24홈페이지로 들어가셔야 하는데요,

민원24는 대한민국 정부 전자민원 포털로

여러가지 민원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나와있답니다.

네이버에서 민원24를 검색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민원24 사이트를 클릭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가주세요.





민원24 홈페이지로 들어가보시면 위처럼 화면이 나온답니다.

상단에 보시면 민원안내와 민원신청, 확인서비스,

나의생활정보, 이용안내 등의 메뉴가 있죠?

민원안내에 보시면 전체민원검색과 기관별민원,

분야별민원, 테마별민원, 색인별민원,

민원패키지서비스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분야별민원을 눌러주세요.





분야별민원에는 5,000여종의 민원을

주제별 분야별로 안내가 되어있다고 하는데요,

민원분야 먼저 봐보시면 주민생활과 생활환경, 국가인프라,

지식활동, 사회복지, 국민건강, 여가활동, 공공안전,

경제활동, 해외/남북교류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에 보시면 상세분야라고 출산/입양, 취학,

병역, 가계, 취업, 결혼/이혼, 전입전출, 양육, 노후생활, 사망 등이 나오네요.

혼인신고이니 결혼/이혼에 들어가야할 것 같지만

의외로 혼인신고는 출산/입양 분야로 들어가셔야 한다고 해요.





출산/입양 관련민원을 보시면 입양기관 허가 및 변경(폐업, 휴업, 영업재개)신고와

입양신고, 입양취소신고, 파양신고, 그리고 혼인신고와

혼인취소신고 등이 보이네요. 밑줄이 처진 민원사무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민원이라고 하는데

출산/입양 관련 민원은 모두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혼인신고로 들어가시면 신청방법과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기간, 신청서, 신청자 자격 등 여러가지 정보가 나오는데요,

신청방법은 방문, 우편으로 수수료는 없구요,

즉시 처리되며 신청서로 제10호,혼인신고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혼인의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으로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그 아래로 내리시면 기본정보라며

접수 및 처리기관과 신청시 같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도 나와있는데요,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혼인 당사자의 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과(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엔 제출생략해도 됩니다)

ㅎ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 혼인의 경우 혼인동의서

그리고 그 아래로 여러 경우에 따른 제출서류가 나와있어서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혼인신고 준비물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조금이나마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모두 행복과 행운 가득하시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