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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잡동사니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어떻게?

by 우람찬목소리 2017. 4. 1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오후예요.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요,

하늘이 맑고 바람도 살랑살랑 부는게

어디 놀러가기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이러한 날씨가 지속되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오늘은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에 대한 포스팅을 써볼까 하는데요,

실업급여 구직활동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다들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실업급여 구직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텐데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 즉 실업, 구직활동 인정을 한 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많이들 궁금하실텐데요,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4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급여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실업인정이란, 수급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엔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실업급여 신청-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고용보험 모바일앱-실업급여-실업인정신청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오후 5시까지 전송을 하시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데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을 한 경우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범위로는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

(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이 있다고 하네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어떤것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위처럼 구직활동, 직업훈련,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과

자영업 준비 활동 등에 따라서 안내가 나와있으니

위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 제출하여 증명해야 하는 자료들로는

사업장을 방문한경우엔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되구요,

우편을 이용한 경우는 모집요강 복사본 등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와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는

모집요강 화면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팩스를 이용한 경우는

팩스번호, 수취인명, 보낸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여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위에 보시면 구직급여를 받다가 몸이 아파서 재취업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와

도서(섬)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꼭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는지,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이상 받을 수 없는지 등

여러가지 정보에 대해서 나와있으니 참고하세요.


여기까지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에 대해서

여러가지 정보를 안내해드렸는데요,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를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모두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기분 좋은 미소만이 가득한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