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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잡동사니

수도요금조회 해볼까?

by 우람찬목소리 2017. 2. 24.


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오후입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몇 자 적어볼까 하는데요,

바로 수도요금 조회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맨날 쓰는 물, 저는 샤워할 때도 오랫동안 샤워를 하는 편이라

물을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수도요금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확인차 조회를 해봤답니다.

다른분들도 수도요금이 얼마인지 궁금한 경우

참고하셔서 수도요금 조회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수도요금조회를 하려면 우선 상수도사업본부로 들어가셔야 하는데요,

네이버에서 상수도사업본부라고 검색을 해볼까요?

검색을 하시면 위와 같이 사이트 영역에

각 지역별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트가 나온답니다.

여기에서 예시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아리수 공식 사이트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사이트로 들어가보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좌측에 보시면 민원 서비스 안내라며

요금조회, 요금납부, 자가검침입력, 민원신청,

이사요금계산, 자동납부신청, 급수공 사비 가상계산,

저수조 청소등록, 직원검색 등의 메뉴가 나와요.

여기에서 맨 첫번째에 요금조회 부분을 클릭해봅니다.





요금조회를 클릭하시면 정기분과 수시분, 체납분에 나뉘어

안내가 나오는데요, 먼저 정기분을 보자면

납기년월, 고객번호 및 사용자명을 입력한 후 조회가 가능하며

현재월의 요금자료는 요금이 확정되는 13~15일경부터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리수앱에서 요금고지알림을 신청하시면 매월 중순

스마트폰으로 요금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조회를 하면 위와 같이 수도요금조회가 가능한데요,

납부기한과 납부금액, 내역에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이 나오구요,

그 아래로 검침상태, 계랑기검침 월지침, 사용량이

상/하수도 ,지하수로 나뉘어 나온다고 하네요.

공동사용량, 전납기사용량, 총사용량, 전년동기사용량, 최근 1년간 사용량도 알아볼 수 있구요,

체납된 경우 체납내역안내도 나온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시분은 고지번호를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눌러 조회가 가능한데

체납에 대한 안내를 보자면 가산금 부과가 규정된 요금에 대해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개별 규정에 의해

일정요율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수도요금 등의 가산금을 살펴보면 연체금부과는 납기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납부시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금을 부과하여

다음납기에 합산청구하며 연체금 산출방법은 미납액x연체일수÷월력일수x3%라고 해요.

납부장소는 전국은행 본/지점과 농/수협, 우체국 등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체납분인데요,, 체납분은 고객번호와 사용자명을 입력한 후

검색버튼을 눌러 조회가 가능합니다.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득이하게 단수처분

및 재산압류 할 수 있으니 기한내 반드시 납부를 하시길 바라고요,

이사 등으로 급수 사용자 변경 시 전사용자의 체납여부를 

관할 수도사업소에 확인하시고 전사용자 체납시에는 체납요금을 납부토록 하여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입금전용계좌 입금 시 정기, 체납분의 납부요금이 같을 경우

정기분이 우선 납부된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수도요금조회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 되셨길 바라며

이번 글은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모두 행복하시고요,

즐거운 일들로 가득한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