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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잡동사니

육아휴직 급여신청 이렇게 합니다

by 우람찬목소리 2017. 2. 3.


모두 반가워요.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은 맞벌이가 굉장히 많은데요,

내 아이가 먹을 것, 입을 것 등을 생각하면 일을 해야겠다 싶고,

거기에다가 내 꿈이 있다면, 꿈을 포기하기도 어렵죠.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회사를 다니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육아할 때 육아휴직을 받고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답니다.

오늘은 이러한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알려드릴테니 다들 참고하시길 바래요.





먼저 육아휴직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해드릴게요,

육아휴직이란 무엇이냐면, 근로자가 만 8세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고 사용하는 휴직을 뜻하는데요,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이 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또한 여성 뿐만 아니라 이건 근로자의 권리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한 자녀에 대해

아빠 1년, 엄마 1년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지급대상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는데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니 유의하시고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가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 되야 하며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엔

중복된 기간에 대해 1명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지급액은 육아휴직기간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이구요,

상한액은 월 100만원 하한액은 월 50만원이라고 해요.

육아휴직급여액의 중 일부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위는 육아휴직급여 특례 아빠의달에 대한 안내예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상한금액 15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는데요,

육아휴직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됩니다.

그리고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하네요.

아빠의 달이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으며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않으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아빠의 달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위는 신청시기와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당월 중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지급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한다고 해요.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단 육아휴직이 끝나고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구비서류로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증명자료, 육아휴직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온라인에서도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여

육아휴직 급여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니면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등 관련서식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간단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등 궁금하셨던 분들은

다들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번 포스팅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고요,

오늘도 모두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