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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잡동사니

음주운전 처벌기준 꼭 숙지해두세요!

by 우람찬목소리 2017. 1. 31.


연말연초 가장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모임이 있고, 또 우리나라는 특히나 사람이 모이면 술이 빠질 수가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음주운전을 하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음주운전은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만큼,

하지말아야 될 행동 중 하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음주운전을 하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주운전 처벌기준 또한 강화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해드릴테니

다들 음주운전은 절대 삼가하시고, 술을 마시는 날에는 차를 두고

나가시거나 대리운전을 부르시길 바래요.






먼저 바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알려드리자면

위반횟수와 혈중알콜 농도에 따라 다른데요,

사고가 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인 경우

0.05%~0.10%는 150~300만원,

0.10%~0.15%는 300~400만원,

0.15%~0.20%는 400~500만원,

0.20%~0.25%는 500~600만원,

그리고 0.25%~0.30%는 600~700만원,

0.30% 이상이 되는 경우엔 700~1,000만원이라고 하네요.

측정거부나 삼진아웃의 경우 바로 500~1,000만원이라고 하니 유의하시고요,

행정처분이 될 경우 0.05%~0.10% 미만인 경우 면허정지 100일,

인명사고가 있는 경우 면허취소가 되며

0.10% 이상은 바로 면허취소라고 합니다.





혈중알콜 농도는 체질에 따라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보통 체중 70kg 기준의 남자의 경우

60ml잔에 소주 2잔 또는 위스키1.2잔이나 청주 3.2잔,

200ml잔에는 맥주 2.5잔 정도라고 하고요,

체중 55kg 기준 여자의 경우 60ml잔에

소주 1.6잔, 위스키 0.9잔 정도,

200ml잔은 맥주 2잔 정도라고 해요.





위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안내입니다.

음주를 하면 판단능력이 저하되면서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게 되고,

운전이 난폭해지면서 조급한 행동이 많아지는데

눈의 기능도 저하되고, 알코올을 마시면 잠도 잘 오기 때문에

음주운전 중 졸음운전까지 겹칠 수도 있다고 해요.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이죠.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상태에서는 음주하지 않았을 때보다 사고확률이 2배,

0.1% 상태에서는 6배, 0.15% 상태에서는 무려 25배로

사고확률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알코올이 건강이 미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적당히 마시는 술은 오히려 약주가 되곤 하지만,

과도한 음주의 경우 간, 소화기, 심장, 신경계 각각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요,

기타 성기능장애, 췌장염 및 췌장암,

당뇨, 태아알코올 증후군, 불임, 경련 등의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음주운전 사고 처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운전 치사상에 따라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사람의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물론

여러가지 정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음주운전 처벌기준 잘 숙지해두시고, 음주운전은 절대 삼가하시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모두 언제나 행복하시고요,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