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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잡동사니

전입신고 하는법 필요서류 총정리

by 우람찬목소리 2017. 1. 3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오늘도 좋은 하루예요.

오늘은 전입신고 하는법, 필요서류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를 한 경우, 계약 및 이사 후

반드시 해야 하는 신고 중 하나인데요,



이러한 전입신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실 수도 있지만

주민센터 방문없이도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전입신고 하는법

전입신고 시 필요서류 등 여러가지 정보를 알려드릴테니

전입신고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입신고는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한데요,

네이버에서 민원24를 검색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화면에 보시면 중간에 자주찾는 민원이라며

원하시는 민원을 선택하시면 로그인 후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요,

여기에서 두번째에 보시면 전입신고라고

집 모양의 아이콘이 나와있답니다. 해당 부분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인터넷 신청 전체 민원이라며

민원24 서비스 이용 관련 민원24 서비스 이용 주의사항과

전입신고 유의사항(법/제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해당 내용을 숙지 하였습니다에 체크를 하신 후

맨 밑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다음으로 넘어가봅니다.





그러면 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 로그인 페이지가 나와요.

아이디로 로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비회원 로그인, 복합인증으로 로그인 등이 가능한데

로그인하시면 민원신청, 민원발급, 민원열람, 민원처리결과확인 등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민원24에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로그인을 했더니 미누언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전입자 중 재외국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재외국민의 영주국가나 체류자격이 변동되었으면 전입신고 후

정정신고를하셔야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밑으로 전입신고서가 나와있는데

전입구분, 전출구분을 선택하시고

신청인정보를 확인 및 전입지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한 후

다음단계로 넘어가주세요.





다음단계로 넘어가시면 2단계로 전입지 및 전출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셔야 한답니다.

전에 살던 곳을 전출지, 현재사는 곳을 전입지, 이사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전출지와 전입지의 세대주를 확인하시고,

주소를 입력한 후 전입사유를 선택해주세요.

다가구주택 여부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3단계 전입자 및 기타 정보 입력인데요,

전입자 인적사항에 신청인 전입시, 신청인 인적사항을 포함하여 기입이라며

전입인원이 나와있는데 세대원정보조회를 하시면 되구요,

그 밑으로 우편물 전송을 받으려 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에 서명기재,

신청인 전화번호 입력 및 정보제공에 동의하신 후

민원신청하기를 누르시면 간단하게 전입신고가 가능하답니다.



마지막으로 전입신고 필요서류에 대한 안내인데요,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실 때는

본인의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세대원이 신고하는 경우 세대주의신분증, 도장, 신고접수자의 신분증

이외에는 위임장과 세대주의 신분증,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셔야 된다고 하는데요,

공통적으로 같이 전입하는 세대원들의 주민등록증이 모두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입신고서는 주민센터에도 비치가 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전입신고 하는법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해드렸는데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글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할게요.

오늘도 모두 행복하시고 기분 좋은 미소만이 가득한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