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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잡동사니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확인해봐요.

by 우람찬목소리 2017. 1. 4.

나라에서 저소득증을 위해 제공하는 것 중 기초생활수급이 있죠?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는 복지로 사이트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에

저소득층으로 접속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 관련 중앙부처 복지서비스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혜택인 생계급여 외에도

의료급여, 기존주택 전세임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고교 학비 지원,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애수당, 의료급여 등

총 58개로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선 기초생확수급자 혜택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를 기준으로 확인해봤는데요.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이며 지원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이 된다고 하네요. 또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된다고 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라고 합니다.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알아볼까요?? 지원내용을 확인해보니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르며,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또 시설수급자는 시설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급기준이 다르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온라인 신청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과 관련 정보를 알아봤는데요.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