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잡동사니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가능할까?

by 우람찬목소리 2016. 11. 22.

예전에는 본인이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서류를 때는 일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죠.

오늘은 간단하게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정보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 사이트에서는 인터넷발급민원, 민원신청, 민원안내, 확인서빗,

e하나로민원 등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민원포털 민원24로 접속을 하시면 아래 보이는 홈페이지가 뜨는데요.



민원24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시면 이렇게 자주찾는 민원으로

주민등록표등본, 전입신고, 병적증명서 발급, 출입국 사실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개별 공시지가 확인, 건축물대장등초본 발급신청,

토지대장 열람등본발급신청, 지적도 열람등본교부신청, 토지이용 게획확인 신청,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납세증명 바로가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보이는 메뉴 중 민원안내의 분야별 민원을 클릭하시면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동된 페이지 민원분야 분류를 보면 주민생활과 생활환경, 국가인프라,

지식활동, 사회복지, 국민건강, 여가활동, 공공안전, 경제활동,

해외/남북교류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사회복지를 클릭하시면 우측으로 사회복지 상세분야가 보이는데요.

3번째에 있는 기초생활보장을 클릭하시고 아래에 있는

기초생활보장 관련 민원에서 인감증명서발급신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신청방법에 '방문'이라고 기제되어 있는 것을 보니

인감증명서는 직접 기간으로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감증명서 처리기간은 유형에 따라 다르며 수수료는 600원이 드는데요.

하단을 보시면 인감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시/군/구, 읍/면동/시국구 및 음면동 출장소에서

접수 및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럼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알아봤는데요.

본인인 경우에는 방문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하며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아닐 경우이며 본인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재외국민이 부동산매도용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경유,

본인이 아닐 경우 해외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에 관하여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본인 확인이 중요한 절차다보니 직접 기관으로 방문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