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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잡동사니

저소득층 기준 알아보기

by 우람찬목소리 2016. 11. 16.

요금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가지 다양한 복지제도가 있죠.

오늘은 저소득층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관련 정보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홈페이지에서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를

통해 임신/출산,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저소득층, 교육, 고용, 주거, 건강, 서민금융, 문화 관련 복지정보 메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운데쯤 위치한 저소득층을 클릭하시면

저소득층 기준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저소득층 관련 페이지로 이동이되는데요.

저소득층 도 기초생활수급과 차상위계층, 긴급복지로 나뉘어집니다.

이동한 페이지 좌측으로는 복지서비스 찾기와 민간 복지서비스,

생애주기별 복지알림이,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나의 복지정보 조회,

복지정책 제안하기 등을 이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소득층 페이지에서는 58건의 다양한 복지정보가 확인되는데요.



저는 생계급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복지 서비스를

클릭하시면 그 복지에 대한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과 지원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생계급여(맞춤형급여)

지원대상의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에

지원대상자로 결정이되며 이 조건을 충족시키더라도 타 법령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원 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합니다.

선정기준을 확인해보니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지원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29%이하여야 하며, 안내를 보니 2017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30%까지 인상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구원에 따른 금액을 확인해보니

1인 가구일 경우에는 471,201원, 2인 가구는 802,315원, 3인 가구는 1,037,916원,

4인 가구는 1,273,516원, 5인 가구는 1,509,116원이라고 되어있네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지원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원내용을 보니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271,210원이라고 하네요.

신청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비스 신청을 하면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를 거친 후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하는데요.

이 후에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저소득층 기준을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