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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잡동사니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간단해요.

by 우람찬목소리 2016. 11. 10.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을 한번씩 해줘야 하는데요.

굳이 방문 없이도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을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체검사 같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가능한 건강검진이어야 하고 인터넷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건강검진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 간단한 적성검사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도로교통공단 사이트로 접속을 해주시면 보이는 화면으로 이동이 된답니다.

상단으로는 운전면허, 민원마당, 교육마당, 정보마당, 사업마당, 공단소개 메뉴가 확인되며

자주찾는 메뉴에 교육예약/이수확인과 e-운전면허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교육예약/이수확인에서는 운전면허 취소/정지 운전자,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등,

고령운전자, 교육이수증 출력을 이용할 수 있으며 e-운전면허에 보시면 방문예약, 시험접수,

1종보통 적성검사, 면허재발급, 면허증 갱신, 면허민원 서식, 준비물 안내,

적성검사/갱신 문자/이메일안내 신청 등의 메뉴가 보입니다.

이 중에 아무거나 클릭을 하시면 e-운전면허 페이지로 이동이 되는데요.

이 외에 다른 문의 사항이 있을때에는 우측의 고객지원센터를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e-운전면허 홈페이지의 교통안전 교육, 시험 응시, 연습면허 발급,

운전면허 발급신청, 운전면허 정보조회, 기능강사등자격시험 중에서

운전면허 발급신청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이렇게 1종보통 적성검사와

2종 면허증 갱신, 면허증 재발급, 적성검사(갱신) 연기, 적성검사 사진 등록의

메뉴가 보이는데요. 이 중에서 1종 보통 적성검사를 클릭하시면

본인인증 화면이 나옵니다. 해당 화면에서 본인인증을 마친 후에

공인인증서 로그인까지 끝내면 이렇게 1종 보통 적성검사 신청 이용약관이 뜨는데요.



이용약관을 보면 신청 완료 후 취소 와 면허증 수령지 변경이 불가능하고

면허증 갱신 신청은 07시 30분~ 22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존 운전면허증 사진과 동일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사진만 가능하다고 하며, 면허증 수령은 본인 여부와 질병, 신체에

관한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 본인이 수령하여야합니다.

간단하게 이용약관을 확인 후에 면허정보 확인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확인하면 본인 신체에 대한 자기신고서를 작성하고 건강검진자료 조회 결과를 통해

신체검사를 마치며 다음 단계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메뉴로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을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