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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잡동사니

장애등급판정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by 우람찬목소리 2016. 10. 24.

살다보면 선천적으로, 혹은 불의의 사고로 인해 몸이 불편하여 장애인등록을

해야할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였는데요.

장애인 등록 절차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장애인의 정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뜻하는데요.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를 말하며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장애 유형은 신체적장애, 정신적장애 내에서도 신체외부장애, 신체내부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로 나뉘는데요. 신체 외부장애에는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가 있으며 신체 내부장애로는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가 있습니다.

발달장애로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있으며 정신장애는 말 그대로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고 하네요. 장애유형을 확인했으니 다음으로 장애최초진단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장애/안면장애의 경우에는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해

충분한 치료 후 장애가 고착되었을때 등록하며 기준시기는 발생/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애진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지체절단이나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라고 하네요. 또 자폐성 장애의 경우는

전반성발달장애가 확실해진 시점에 장애진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장애 의무재판정 시기에 대하여도 알아볼까 하는데요. 지체기능장애는 지체장애 중

척수를 원인으로 하는 상하지 기능장애는 2년 후에 재판정을 1회 해야하며

척수장애는 장애진단서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체장애의 경우에는 

왜소증일 경우, 연골무형성증일 경우 최초 진단 2년 후에 재판정을 1회 해야한다고 합니다.

뇌변병장애는 장애정도가 변화하는 뇌병변으로 진단된 경우에 최초 판정일 2년 이후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합니다. 시각 장애는 각막 이식술 1년 후에 재판정이

필요하며 백내장수술 등 시력변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매 2년마다 재판정을 거쳐야하네요.



평형장애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이 필요하며

지적장애/자폐성장애는 만 6세 미만에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이상~만 12세 미만에

재판정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정신장애의 경우에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며 호흡기장애/간장애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이식을 한 경우에는 제외가 된다고 하네요.

장루/요루장애는 복원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며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각종 장애의 원인으로 인해 장애인 등록을 할 경우에는 장애인 연급을 지급받고자 하는

분이 주소지 등을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신청받은 구에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율을 조사하고

이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의 심사를 거친 후

장애등급 심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 결정 및 장애인연금액을 결정하는데요.

이 과정을 거친 후에 구에서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일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장애등급판정기준과

그 외에 장애 의무재판정시기, 장애인 등록 절차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번 정보 참고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