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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잡동사니

여권 발급 준비물 확실하게 준비해요.

by 우람찬목소리 2016. 10. 7.

이제 여름시즌은 끝이났고 자녀의 방학이나 휴가일정을 잡고 겨울휴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국내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해외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꺼에요^^ 첫 해외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여권을 발급받으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권 발급 준비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권 발급에 필요한

준비물의 정확한 정보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시면 아래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권관련 안내들이 많은데요.



우선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는 여권발급 안내를 통해 필요한 서류와

발급 수수료, 접수처 검색, 신청서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여권사용안내를

통해 여권재발급과 긴급한 사유로 인한 여권재발급, 기재사항 변경, 여권

분실/습득/훼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여권관련 조회를 통해서는

발급상활과 여권번호, 여권 유효기간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여권신원조사안내에

대한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우선 여권 발급 준비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권발급 안내 메뉴의 제일 첫번째에 있는 필요한 서류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보이는 것처럼 일반 여권과 관련되어 필요한 발급 준비물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메뉴에서는 일반여권 외에도 거주여권, 관용/외교관여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여권인

일반여권 발급 준비물을 알아볼까요?? 우선 발급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든 발급 가능하네요. 접수는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서 가능하며 접수비용으로 수수료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시면 구비 서류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는데요. 일반인인

경우에는 여권발급신청서와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병역관계서류 등이 필요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여권발급 신청서와 여권용 사진 1매,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한데요. 미성년자 대리신청 가능범위는 미성년자

본인의 2촌이내 친족, 법정대리인의 배우자 등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좀 더 아래로 내려보시면 이렇게 질병/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서류와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에게 필요한 서류 등이 나와있는데요. 질병/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자가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확인되어야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군인이나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는 여권발급 신청서와

여권용 사진1매, 신분증 외에도 국외여행허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직업군인, 복무중 일반사병, 6개월내 전역예정자, 대체의무복무자, 6개월내

대체의무 복무해제 예정자, 사관생도, 경찰대학생 등으로 구분되어 필요한

허가서가 다르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여권 발급시 지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