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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잡동사니

차상위계층 조건 간단하게 알아봐요

by 우람찬목소리 2016. 10. 4.

오늘은 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바로 위의 저소득층을 이야기한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니

조건에 일치하는지 확인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해두시면

여러가지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차상위계층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셔야 하는데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에서 저소득층을 클릭해주시면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긴급복지로 분류되어 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분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총 55건이 확인 가능한데요.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에서는 저소득층 이외에도 임신/출산,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교육, 고용, 주거, 건강, 서민금융,

문화 등의 복지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한번 접속해서 확인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은 복지서비스마다 다르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저는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자격조건과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혜택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고 하는데요.

상세보기를 클릭사면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문의번호, 사이트, 서식/자료, 근거법령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는

간단하게 선정기준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선 선정기준부터 확인해보자면 2016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는 160만원이며 소특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직역연금의 조건에 대하여도 나와있는데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며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최대 10만 1300원의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우선 지원 내용은 매달 25일에

월 최대 단독가구는 20만 4010원, 부부가구는 32만 6400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구는

최소 2만원에서 20만 4010원까지 차등 지급된다고 하네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되고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에서

가족금융정보제공동의 및 자녀대리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원절차에 대하여 기제되어 있는데요.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상담하고 서비스를 신청한 후에 시/군/구청에서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그 이후에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통보하면 시/군/구청에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지원절차가 진행되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나

국민연금공단/기초연금/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 콜센터 홈페이지,

2016년 기초연급사업안내 자료, 기초연금법 등으로 관련 혜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