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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잡동사니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 어려워 하지 마세요

by 우람찬목소리 2016. 7. 14.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해 억울한 경우가 있는데요,

제대로 정당한 급여를 받지 못했을 때 급여를 받기 위한 방법은 많지가 않죠!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그나마 제일 나은 방법 중 하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어려워 하는 분들, 섣불리 신고를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고용주와 좋게 마무리해서 끝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다양한 사유로 인해 그러지 못하는 경우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를 해보세요!





우선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하는데요,

자주 이용하는 다음과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을 검색하여

위 사이트창에 나오는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첫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정보, 신청, 확인, 이용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르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주 신청하는 민원에 있는 임금체불 진정을 클릭합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면 로그인 창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고

비회원으로도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원마당에서는 최초로 민원신청을 하는 경우 별도의 인증처리 없이

비회원으로 로그인이 가능하고 1회라도 민원신청이력이 있다면 본인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위와 같이 진정서가 나옵니다.

등록인 정보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입력이 되어 있구요,

그 외에 다른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등록인의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을 입력하고

피진정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피진정인의 정보도 중요하지만 바로 아래 진정내용이 더 중요하겠죠?

미리 입사하기 전에는 꼭 입사일을 기입해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입사일과 퇴사일을 설정하고 체불임금총액, 기타체불금액 등을 자세하게 입력하고

업무내용과 임금지급일, 근로계약방법을 입력합니다.

내용에는 1000자 이내로 어떤 상황인지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보를 입력해서 아래 등록버튼을 클릭하면

고용노둥부에 진정서가 제출이 됩니다.

더 상세한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50번을 눌러 고객센터로 연결하여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래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꼭 위 절차대로 진행하여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웃음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