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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잡동사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인해볼까요?

by 우람찬목소리 2016. 7. 8.



다양한 사정과 이유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 도중에 퇴직금을 지급받고 싶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어야만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직장을 그만 두고 퇴직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다니되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 받는 방법인데요,

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지급이 가능하니 필요한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아래 절차대로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사유를 미리 확인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확인하려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되는데요,

우리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생활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생활법령정보를 검색하여 위 사이트창에 나오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 접속하면 위 화면이 나옵니다.

보면 다양하고 알기 쉽게 생활법령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제별 바로가기를 봐주세요.

주제별 바로가기르 보면 가정, 아동/청소년, 금융/금전, 사업, 창업, 소비자,

복지 등 다양한 주제별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근로/노동을 클릭합니다.





근로/노동에 들어가면 근로/노동에 다한 다양한 생활법령과

그에 따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나 장애인고용,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등

다양한 메뉴 중 퇴직급여제도를 클릭해주세요.





퇴직급여제도를 클릭하면 위와 같이 퇴직급여에 대한 상세정보가 나오는데

주요목차를 한 번 봐주세요!

주요목차에는 퇴직급여제도 법제기관, 퇴직급여제도 설정,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있는데

여기서 퇴즉금제도를 클릭합니다.





퇴직급여제도에서 위에 보이는 목차 중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클릭합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클릭하면 아래처럼 내용이 쭉 나오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이 됩니다.





위에 보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데요,

1번부터 7번까지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몇 개 살펴보면 우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등

위 7가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줄 수 있습니다.

위 7가지 사유를 꼼꼼하게 확인해봐야되겠죠?





위에 주황색 표는 천재지변에 대한 표인데요,

어떤 피해 종류가 있는지에 대한 유형과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산정부분도 나와 있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이 된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이렇게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궁금했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여기서 이만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 금요일인데 모두 즐거운 불금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