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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잡동사니

실업급여 신청방법 쉽게 알려드릴게요

by 우람찬목소리 2016. 6. 8.


실업급여 알고 계신가요?

회사를 이직하거나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퇴직을 해야 할 경우

실업급여를 생각하는 분들 굉장히 많을텐데요,

실업급여는 실직자에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제 주변에도 계약직이라 2년 정도 일을 하고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하고 있더라구요.

혹시 회사를 이직하거나 퇴사해야 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하고 신청하여 유용한 혜택 받아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야하는데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고용보험을 검색하면

위와 같이 사이트창에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바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되겠지만

그 아래 있는 실업급여 부분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바로 빠르게 실업급여 해당 페이지로 넘어가게 된답니다!





실업급여가 어떤 제도인지 정의가 나와있는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구직급여와 취업족진수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 꼭 참고해주세요!





다양한 실업급여 종류가 있는데요,

구직급여,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등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구직급여를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격제한사유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가 가져온 사진 말고 더 상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더 꼼꼼하고 정확하게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위 지급요건에 해당이 되어야만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실업급여 지급절차인데요,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을 하여 거주지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합니다.

아래 표를 보면 좀 더 상세하고 이해하기 쉽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실업급여 대상자가 된다면

얼마정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할텐데요,

왼편에 보면 다양한 메뉴 중에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를 클릭하면 아래 계산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월급여액을 입력하여

결과보기를 클릭하여 실업급여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아주 정확한 금액이라고는 확답할 순 없지만

어느 정도의 금액을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지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로 계산이 되어 나옵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내가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보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유용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