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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잡동사니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알아봤어요

by 우람찬목소리 2015. 12. 21.

부동산에 대한 일이라면 조금 복잡하고 어려우시죠?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어렵게 다가오는 만큼 실제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쉽게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으니 

어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절차대로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인터넷을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색창에 등기부등본 열람을 검색하면

아래처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첫 화면이 나오는데요,

보게 되면 등기열람/발급, 등기신청, 전자납부, 확정일자, 서비스 소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위해서는 아래 되면

중앙에 세 가지 형식의 등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동산,채권담보 등기 중에 해당하는 등기를 선택하고

열람하기를 클릭합니다. 

우리는 지금 부동산에 대한 포스팅이니 아래처럼 부동산 등기를 클릭하고 열람하기를 클릭하면 되겠죠?



부동산 등기 열람하기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위에 적혀있는 내용처럼 열람수수료는 700원이고 발급수수료는 1000원 입니다.

총 네 가지의 방법으로 찾을 수가 있는데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지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원하는 부문에 클릭하여 검색을 하면 되는데요,

확정일자 열람하기를 클릭하기 전에 이용시간과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종료시간 직전에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

시간상 제약으로 결제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구요,

로그인을 하고 접속한 회원과 비로그인을 하고 접속한 회원의 경우

로그인한 회원의 경우에는 여러개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한번에 결제할 수 있으며

비회원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를 각 1건만 결제 할 수 있다는 점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고 위 사진 처럼 확정일자 열람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 한 후 열람이 가능한데요,

위 절차대로 천천히 따라하시고 유의사항만 꼼꼼히 읽어주면 

손쉽게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에 대해서 확인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들 어려워하고 복잡해 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였길 바라며 오늘도 즐겁고 웃음 가득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