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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잡동사니

내용증명 작성방법 간단하게 해결하기.

by 우람찬목소리 2015. 11. 30.



안녕하세요, 좋은 오후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상품을 잘못 구매하거나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장된 광고로 설명과는 다른 상품을 반품하거나 상품에 하자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

판매자가 이런 사실을 부인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입증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를 대비해서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나중에는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소비자상담센터를 검색하여 1372 소비자상담센터 사이트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아래와 같은 메인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보면 센터소개, 상담조회, 상담신청, 알림뉴스, 정보자료, 통계자료 등 다양한 메뉴 중

상담신청에 마우스를 갖다 댑니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인터넷상담, 내용증명, 상담이후 안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내용증명을 클릭합니다.







내용증명을 클릭하며 어떠한 제도 인지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사례별 내용증명 샘플보기도 가능하니

처음 작성하느라 힘들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사례 샘플을 참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내용증명 작성하기를 클릭하기 전에 우선 작성방법이나 효력발생 시기 등을 알아볼텐데요,

작성방법을 보면 내용증명서는 다음의 내용증명작성 발송약식을 참조하여

작성한 후 3부를 복사하여 우체국에서 발송합니다.

작성된 내용증명은 사업자에게 1통 발송, 1통은 발신인,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통신회사에서 대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카드사나 통신회사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고,

이 결제 과정에 중간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결제한 경우 그 업체에도 발송해야 합니다.








효력 발생시기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도달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통신판매, 방문판매, 할부거래에 있어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더욱 더 꼼꼼한 내용 확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렇게 위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했다면 내용증명 작성을 클릭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수신1,2,3, 그리고 발송인을 입력하고 아래 상품명, 계약일, 계약금액, 지급금액,

전화번호, 내용 등을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특히 회색으로 보이는 칸을 명확하게 기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신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모두 다 기재했으면 날짜를 확인하고 자신의 이름을 입력하고 인쇄를 누르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서 3부를 인쇄하여 우체국을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러 왔다고 말하면 내용물을 확인하고 처리가 가능해요.


어렵지 않은 방법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유용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