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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잡동사니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해보세요!

by 우람찬목소리 2015. 10. 20.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안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알아보기 전에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단계에서

가입기간을 확인하고 퇴사사유를 확인한뒤에 수급자격 확인을 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 뒤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기간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셔야 해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처리절차 안내도 확인되어있으니 살펴보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구직급여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내에서 퇴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게 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실업급여 수급자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대상자는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고,

근로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65세 미만인 근로자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날수가 10일미만이고, 30일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셔야 하며,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 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경우는 제외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안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