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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잡동사니

주휴수당 계산법 알아두면 이득!

by 우람찬목소리 2015. 8. 26.

안녕하세요 좋은오후입니다! 요즘 계약직 근무자나 아르바이트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휴수당 이란 말을 아시나요? 주휴수당이란,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한다.(제 55조)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하는데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해야하는데 이것이 주휴수당 입니다.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꼭 받을수있는 권리가 있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기준으로 계산되어 지는데 

규정된 근무일수를 개근하면 주중 하루는 일을 하지 않고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일주일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일주일 간 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누구나 가능하다는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럼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총 근로시간 / 직장에서 일하는 날짜 x 시급 = 주휴수당 입니다.


만약 하루에 8시간 주5일을 일한다고 가정해서 주휴수당 계산을 해보면 

8시간 x 5일 / 5일 x 5580원 = 44,640원이 되는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를 예로 들자면, 하루에 4시간 주5일 근무자의 주휴수당 계산법은

4시간 x  5일 / 5일 x 5580원 = 22,320원이 되는것입니다.



만약 월급으로 한달에 한번씩 임금을 받으시는분들이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주휴수당 지급은 따로 필요없습니다. 

요즘은 최저임금도 잘 챙겨주지않고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이라서 불리한 상황이 많이 있을수도 있는데요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는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잘 알아두시고 받을 권리를 받고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