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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잡동사니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정보 알아봅시다

by 우람찬목소리 2018. 1. 17.


안녕하세요 좋은 오후예요.

오늘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국가유공자는 국가을 위해 공헌 및 희생된 사람으로서

법률이 그 적용대상자로서 규정한자를 뜻하는데요,



이러한 국가유공자의 경우 본인은 물론

자녀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의 혜택

어떤게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지금부터 바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안내를 해드릴테니

다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원내용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조금 변경된 바가 있는데요,

2012년 7월 이후 혜택을 알려드릴게요.

위는 대상별 보상금과 중상이부가수당입니다.

1급1항부터 7급까지 나와있는데요,

그 아래로 간호수당과 전상수당,

부양가족수당, 고령수당도 나와있네요.



유족은 배우자와 부모, 자녀로 나뉘어

전몰/순직, 상이1급~5급, 6급의

보상금이 보입니다. 부양가족수당은 자녀 100, 제매 200이라고 하고요,

2명이상 사망수당은 274, 고령수당은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부모 97,

공통적인 생활조정수당은 가족 3인이하 160~220,

4인 이상은 210~270입니다.



마지막으로 위는 국가유공자예우법이예요.

교육이나 취업, 의료지원, 대부,

국ㄱ립묘지안장, 기타 등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정보

간단히나마 안내를 드렸는데요,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