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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잡동사니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간단하답니다.

by 우람찬목소리 2015. 9. 8.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용증명은 개인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로 문서내용을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서비스입니다. 

우편관서에서는 문서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요즘은 우체국 방문없이 24시간 인터넷우체국을 통하여 내용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의외로 간단합니다.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로 이동하셔서 

회원가입 후 내용증명 메뉴를 클릭합니다. 인터넷우체국에서 작성한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내용 증명 절차를 거친 후, 수치인과 발송인에게 발송된다고해요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같은 내용의 양식 3장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한부는 자신이 보관을하고

한부는 받는사람에게 발송을 하며 마지막 한부는 우체국에서 보관 하기위함입니다.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기간은 3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요즘은 우체국을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쉽고 빠르게 발송이 가능하며 아울러 

조회도 가능하다고 하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것같습니다. 단, 위와같이 제약사항이 있을수 있는데

접수기준은 동문내용증명 문서 : 전자소인을 포함하여 최대 20매제한, 1회 발송가능 수취인은 20명으로 제한

편지병합 : 수취인이 2명부터 가능하며 전자소인 포함하여 5매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반드시 편지병합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신후에 접수가 가능하며 양식이 맞지않을 경우는 접수 불가합니다.

내용증명신청을 하신 후, 신청안내를 확인하고 내용증명작성을 하시는데 편지병합 양식 다운로드를 하셔서 내용증명을 작성해주서야 합니다. 본문 작성시에는 내용문서 파일불러오기 경우 A4기준 세로 편집, 여백기준(상 15mm, 하40mm, 좌 15mm, 우 15mm를 준수해주셔야 하며, PC에 문서보안이 있는경우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그 외에도 컴퓨터환경이나 각종모듈다운로드 제약사항도 있으니 잘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